“韓기업 돈 안 받겠다” 강제동원 생존자들, 정부안 공식 거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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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측, 제3자 변제 불허 의견의 내용증명 제출
지난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생존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3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하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7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진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사망했으며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이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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