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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