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법리 검토 중”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3 1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 사실 확인 위해 우선 일선서에 배당”
서울 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9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은 직권남용, 정 변호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됐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죄명과 구성요건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의 행정소송 은폐 의혹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지난 9일 서대문 경찰서는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고발건을 시·도 경찰청이 아닌 일선서에 배치했다는 우려에 대해 “해당 고발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기반해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초 사실 확인을 위해 우선 일선서에 배당했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일선서에서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