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겸직취소’ 김민석 구의원 측 “병역 이행하겠다는데 사퇴? 과도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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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임기 4년 보장…사퇴는 과도한 유권해석”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현직 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측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데도 구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양천공단) 측의 겸직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비공개 진행했다. 김 구의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심문이 끝난 후 김 구의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기초의원으로서 병역 회피가 아닌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기초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기초의원 당선 후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사퇴하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 또한 “강서구의회에서 내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 의회 출입 자체를 막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 2월24일부터 양천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다만 병무청이 같은 달 27일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자 양천공단 또한 겸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같은달 28일엔 김 구의원에게 1차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경고처분 1회당 복무일수 5일이 더해지고, 4회 이상 누적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김 구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현행법 준수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양천공단에게 겸직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뒤늦게 겸직 허가를 취소한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지난 2일 집행정지 신청,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경고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2항 2호에 대해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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