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유저 아이디’ 유출…카카오 “법적대응 예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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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참여자 실명·전화번호·이메일은 확인 불가 구조"
1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익명 대화방) 이용자들의 사용자이름(유저 아이디) 정보가 유출돼 거래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가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1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익명 대화방) 이용자들의 사용자 이름(유저 아이디) 정보가 유출돼 거래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가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익명 대화방) 이용자들의 사용자 이름(유저 아이디) 정보가 유출돼 거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카카오는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픈 채팅방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사례로, 사용자들의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들의 광고 글이 게재됐다. 오픈 채팅방은 투자 정보나 취미 등 관심사가 유사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공개된 채팅방을 가리킨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업체들은 오픈 채팅방의 보안상 취약점을 악용해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저 아이디는 오픈 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와는 다르다.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에서 더는 '사용자 이름 정보'를 추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오픈 채팅방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오픈 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용자 이름 정보와 외부에서 얻은 이용자 사용자이름과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업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즉시(24시간 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하는 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해서는 "실명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사용자이름 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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