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했던 ‘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연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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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전력…살인방조 혐의와 별건으로 구속기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신분이던 이은해씨가 2022년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2)씨의 지인이 연인 특수협박 혐의로 결국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 A(31)씨는 작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경찰에 검거된 후 같은 달 구속됐다. A씨는 다음달인 1월5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의 일명 ‘계곡살인’ 사건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서 기각됐던 인물이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살인방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곡 살인’ 사건 수사 당시엔 구속을 피했으나 연인 특수협박 혐의로 결국 구속된 것이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과 18범인 A씨는 과거 마약 판매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법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이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는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도 “절대 죽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이씨와 조씨의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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