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약 발맞추기…배현진, ‘K-웰니스 관광 육성법’ 발의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3.13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통과 시 문체부 5년마다 ‘웰니스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표현하는 신조어다. 이는 건강 관련 관광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웰니스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약 4357억 달러)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 배 의원은 한국 웰니스도 2017년 시장 규모가 15조원을 돌파했지만 정부 무관심으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 차원 중장기 계획과 법제가 미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각개전투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웰니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뼈대가 세워지고 전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웰니스 산업 지원 시스템이 완성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한방, 경관 등 훌륭한 웰니스 자원을 모두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웰니스가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웰니스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웰니스 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