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신청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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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넷플릭스∙MBC∙PD 상대로 가처분 신청…JMS 이어 두 번째

사이비를 집중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나온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이 “방송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3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순 측은 지난 8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Netflix Services Korea)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및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김기순과 아가동산 대표(이장) 안아무개씨다. 김기순 측은 8부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의 송출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요구를 담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과거 SBS가 아가동산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다가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전례를 언급했다.

지난 2001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아가동산의 실체를 추적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그런데 방영을 앞두고 김기순 측이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법원이 밝힌 가처분 인용 근거는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정 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6년 아가동산 사건을 수사했던 강민구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현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SBS가 아가동산을 취재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같지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 사이 아가동산에서 많은 탈퇴자가 나왔고 그 중 여러 사람들이 김기순의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나는 신이다’에는 살해 과정을 설명하는 아가동산 전 신도들의 진술과 강 변호사의 수사 뒷이야기가 나온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 넷플릭스 캡처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 넷플릭스 캡처

 

앞서 조성현 PD는 3월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만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다시 들어올 것 같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 PD는 “방송금치 가처분이 인용된 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만약에 (방송이) 내려갈 수도 있기에 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 가스라이팅과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순은 1982년 창시한 협업마을 아가동산에서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와 혹사를 일삼았다. 심지어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만 인정돼 199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JMS 측도 ‘나는 신이다’ 방송 전에 방송금지 및 강제처분 이행금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3월2일 모두 기각됐다. 이후 3월3일 정식 공개일에 맞춰 방영됐다. ‘나는 신이다’는 3월2주차 국내 OTT 콘텐츠 통틀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3월5일 기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넷플릭스 시청률 3위와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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