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법정 선 前경찰청장 아들…“선처해달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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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며 “재범 않겠다”…檢, 징역 2년 구형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아무개(45)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4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작년 3~10월 간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동기간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다.

김씨 측 또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 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본인 또한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로 잡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무더기 기소가 이뤄진 일명 ‘재벌가 대마 카르텔’의 일원으로 알려진 상태다. 검찰에게 카르텔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40)씨의 경우 미국인 사업가에게 대마를 구해 김씨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아무개(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아무개(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조씨는 홍씨에게서 얻은 대마를 재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아무개(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대마를 주고 받거나 사고파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들,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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