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로 “성관계하자”…여중생 2명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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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피해자에 범행…검찰, 징역 9년 구형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픽사베이

검찰이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수강간, 유사강간,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각각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 공소내용에 따르면, 각각 50대와 30대인 이들은 작년 9월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 근방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숙박하던 호텔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이 지인들에 도움을 구하려 객실을 벗어나려하자 붙잡은 혐의,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 같은 날 오후 10시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림에도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함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 국적인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 및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했던 ‘한국해사주간’ 행사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때문에 이들은 경찰 체포 당시 일명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대한민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닌만큼, 면책특권이 규정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검찰 또한 비슷한 판단하에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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