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월 130만원 임금 삭감안 강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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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 물량 축소”
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비현실적 주장”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임금 삭감 반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임금 삭감 반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택배노조)가 부분파업 돌입을 발표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가 유감을 전했다.

14일 택배노조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부분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0.2%가 투표하고 이 중 78.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에 나선다.

앞서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위탁 수수료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이어왔지만 지난 1월 최종 결렬됐다. 이후에도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지만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 물량을 축소하고 위탁 배달원에게 초소형 소포 배정을 제외하면서 강제로 배달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위탁 수수료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며 “고환율, 고물가에 시름하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월 130만원 임금 삭감안을 강요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 물량이 몰렸던 2022년의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택배노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택배노조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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