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준칙 도입 공방…“국가채무 줄여야” vs “가계부채 완화 필요”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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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원이 늘었다”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46%에서 53%, 7%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어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쓰나미를 겪었고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는데 제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며 “가정에서도 소비 지출액에 실링을 두는데 국가에서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재정 지출 재원이 세입이나 자체 수입이면 모르겠는데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투자를 사실은 국가가 하는 형태가 된다. 재정투자 효율성도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채무가 몇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빚을 내고 괜찮다는 건 빚을 내는 게 괜찮다는 전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재정을 풀어 가계부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을뿐더러, GDP 대비 적자 폭을 2~3% 이내로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는 하위권”이라며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재정준칙을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에 부담시키고 선진국들은 국가가 책임졌다. 재정준칙이 경제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전세계에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재정준칙은 본원통화 창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준칙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 교수는 “개정법률안의 재정준칙은 공적 안전망 확충의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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