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교육 지침서…‘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부활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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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지속할 경우 협력 대상 될 수 없음’ 강조
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다.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온 이후 ’평화‘란 단어 없이 5년 만에 개편됐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선 헌법 제4조가 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이 강조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이번에 부활했다. 문 정부 당시엔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됐다.

올해 지침서에서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달라진 시각도 드러났다. 지침서에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적혔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북한 핵 개발의 배경과 관련해 ’협상 수단‘이란 표현이 삭제되고 ’독재 유지’가 부각됐다.

이번 지침서는 또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규정했다. 핵 개발을 계속하는 이상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겼다. ‘북한 이해’도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기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통일교육원은 “시민·정치적 권리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실태를 부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들은 각각 2만∼2만5000 부 발간돼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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