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MBC 사장 ‘주식 무상취득’ 논란…“결격 사유 아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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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감사실 “비판 소지 있으나 지위 영향 줄 정도 아냐 ”
노조 “거짓말 전력…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받을수도”
안형준 MBC 사장 ⓒ연합뉴스
안형준 MBC 사장 ⓒ연합뉴스

MBC가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공짜주식 논란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1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MBC 감사실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논란이 일었던 해당 주식에 대해서 안 사장이 무상취득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문진에 따르면, MBC 감사실은 “논란이 된 주식은 지난 2013년 안 사장이 드라마 PD였던 A씨가 B씨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안 사장이 무상취득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방문진은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럽지만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 의견들을 수렴해 “자진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안 사장은 공짜 주식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사내 공지를 통해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줬었다”면서도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고,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C 감사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 MBC 소수 노조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사장은 2016년 A씨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업무방해죄로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사상 최초로 MBC 사장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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