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얼굴도 모른 채 전임비 지급…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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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월평균 140만원, 최대 1700만원 지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엔 노동조합 전임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접수된 건설현장 부당금품 수수 사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1484개 현장에서 발생한 2070건의 피해 사례 중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이 567건으로 전체의 27.4%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 상의 '유급 근로 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건설 노조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사용자(건설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사례 분석 결과, 전임자들은 월평균 140만원, 최대 1700만원을 받은 것으도 나타났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1인당 평균 2.5개의 현장에서 월 260만원 수준의 돈을 수수했다. 여러 개의 현장에서 한 달에 810만원씩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돈을 받은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최대 21개월 동안 중복해서 받은 경우도 있었다.

노조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2018년 11월부터 4년간 20개의 현장에서 총 1억6400만원을 받아 월평균 335만원씩 챙겨갔다. B씨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개 현장에서만 8690만원 수준의 전임비를 받았다.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하면, 건설사는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다.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라는 게 있지만, 노조가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 측은 노조측이 정하는 액수만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을 만들어 서류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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