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직원, 법정구속에 거액 부동산 몰수 당했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5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1심 무죄→2심 징역 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투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부동산을 몰수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같은 해 3월 지인 등 2명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첫(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당시 킥오프 회의에선 취락정비구역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개발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며, 유보지 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전제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주민 및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결국 A씨 등의 무죄 판결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있다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 이들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4월 기준 102억원으로 3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당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3명을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