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나” 막말 쏟은 김미나 시의원, 4억대 손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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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2차 가해로 모욕…당연히 제명됐어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희생자를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2차 가해로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서 “타인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경종을 울려 두 번 다시 막말 정치인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소송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150명이 참여, 1인당 300만~100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 규모다.

이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김 시의원과 관련해 “당연히 제명돼야 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는 더욱 유가족을 분노하게 만든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채완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는 “김 시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김 시의원과 같이 재난 참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주체가 2차 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소 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12월12일 페이스북에서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측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찬성 20표, 반대 20표 등으로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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