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4명 구속…檢 “北 지령으로 여론 분열 조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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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北 공작원에게 공작금 받은 혐의도
동남아 국가 등지에서 북한 측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국가 등지에서 북한 측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자통 총책인 황아무개(60)씨, 정아무개(44)씨, 성아무개(58)씨, 김아무개(55)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서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등에게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후 노동자대회나 시민단체연대, 촛불집회 등에서 정권 퇴진·반미 목적의 운동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과 경남 등지에서 활동한 이들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도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여론전을 펼쳐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 상황을 반영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노동자·농민·학생단체에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한 혐의도 함께다.

개인별 혐의를 보면, 황씨의 경우 2016년 3월과 2018년 5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 등 4명과 접선,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와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 서부 책임자인 정씨는 2019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선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을 받아 황씨 등과 북한 지령에 대해 논의한 혐의다. 자통 경남 동부 책임자 성씨의 경우 2017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선한 후 황씨와 지령에 맞춰 활동한 혐의, 자통 서울 책임자 김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을 받는 상태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검찰은 9차례 소환 요구, 3차례 구치소 출석 요청을 했으나 피의자 측에서 전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도 충분한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 이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피의자 변호인 측은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가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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