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이버범죄 포함 낚시어선·레저업체 인터넷 불법 영업도 수사
해양경찰청이 창설 70년 만에 사이버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은 15일 본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사이버수사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는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해양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주로 항만 등 해양에서의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해상 밀수, 마약 등 해상과 관련한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게 된다. 낚시어선과 레저업체가 인터넷으로 벌이는 불법 영업이나 선원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구직 사이트 등도 해경의 수사 대상이다.
본청 사이버수사계에는 경감급 계장 1명 등 3명이 배치되며, 남해청 사이버수사계에는 경위급 계장 1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나머지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사이버수사 전담 지원반 등 80명의 지원인력을 지정했다. 이들은 평소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다가 관할 지역에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이버수사계를 지원하게 된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본청과 남해청 외에도 각 지방해양청에 사이버수사계를 설치해 해양 사이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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