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대법 상고 기각
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쫓아 빈 원룸에 몰래 숨어 지내다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 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을 찾아내어 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였던 B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왔고, A씨는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앞서 A씨는 살인 외에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30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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