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피부관리”…국세청, 공익법인 검증 착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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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후관리·필요시 세무조사 방침
A 공익법인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 공익적 사업과 무관한 곳에 공익자금을 쓴 것이 적발됐다. ⓒ 국세청 제공
A 공익법인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 공익적 사업과 무관한 곳에 공익자금을 쓴 것이 적발됐다.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 목적의 기부금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 공익적 사업과 무관한 곳에 공익자금을 유용했다.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공익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 공익법인 이사장은 자신의 가족이 출연한 기부금을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다가 발각됐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누락했다.

C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 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자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D 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렸다. 이 법인은 이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였다. 회계자료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익 자금을 유출하고 있었다.

공익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가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 공익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반한 이유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금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당 공제 혐의를 받게 됐고, 별도 소득세를 추가로 물어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공익법인의 위법사례가 전해지면서 기부 문화에 대한 신뢰 저하와 이로 인한 참여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기부 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로, 참여율 또한 같은 기간 34.6%에서 21.6%로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공익법인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검증 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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