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밤의전쟁’ 운영자 항소 기각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인 ‘밤의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전쟁’ 운영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전쟁’을 비롯한 총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밤의전쟁’의 회원 수는 70만 명이 달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졌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2705개의 음란영상을 게시하고 1만1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경찰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불법적인 행위와 그에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피고인은 공범이 체포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해왔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기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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