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냈다 ‘패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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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국토부 승인, 절차 어기고 의견수렴 안 해”
법원 “절차·실체적 하자 없어”
광역급행열차 GTX ⓒ경기도 제공
광역급행열차 GTX ⓒ 경기도 제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GTX-A) 노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대표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GTX-A 노선 중 한강 통과구간은 당초 압구정 한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나기로 했다가 청담동 고급 빌라 및 아파트 단지 아래를 통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사유지 점용을 최소화하고 GTX가 통과하는 건물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청담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민들은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으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주택에서 문 뒤틀림, 담벼락 균열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구청을 통해 의견청취 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노선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기간 내(2018년 8월~9월) 관련 서류를 본 뒤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열람 기간 내 강남구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했고, 그 뒤 의견서 4550부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국토부의 승인 자체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주민들 주장처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 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 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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