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기 발견”…7일 이상 미인정 결석자 전수조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17 14: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면 상담·가정 방문 거부하면 즉시 경찰 수사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을 앞두고 친엄마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을 앞두고 친엄마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 조사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 합동 전수조사를 골자로 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중에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이 대상이며, 약 5000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 방문에 응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고 대면 상담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먼저 학교와 주민센터 등 읍·면·동 담당자에 요청해 가정을 찾고, 방문을 거부해도 안내 후 학교 관계자가 자치구 담당자와 함께 찾아간다.

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교감이나 부장교사급이 경찰관, 시·군·구 담당자와 함께 가정을 방문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 전학도 시킨다

비밀 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를 해 본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장기 미인정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