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공소장 어떻길래…法 “정정하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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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혐의부터 타임라인까지 오기 다수 발견
재판부 “사건 특성상 일시 중요…피고 측도 지적해달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조사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조사받기 위해 2022년 11월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수의 공소장 오기 수정을 요구했다. 적용 법조항이나 타임라인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장에 대해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형법 제234조를 적시했는데, 이 조항은 위조사문서 행사죄고, 허위공문서 행사로 적용해 정정돼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공소장 속 사건 타임라인에서도 오기가 발견됐다. 공소장엔 참사 당시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36분쯤 무전 지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5분쯤 이태원 파출소로 갔다고 적혀있는데, 시간 흐름상 오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타임라인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소장을 보면 일시와 관련한 오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 흐름이 맞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근무 경력 사항 등에 대한 오기 또한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기나 오류 기재 부분이 있으면 공소장 정정이나 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 달라”면서 “피고인 측에서도 타임라인, 명백한 오류를 보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연이어 진행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오류나 오기가 있으면 곤란하다”면서 “문아무개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 부분에선 같은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서장 측과 박 구청장 측은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및 박 구청장 측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내달 10일과 1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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