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350명?…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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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본격 논의 예정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다. 개편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세 번째 안은 의원정수를 기존과 같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 도입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로 의석수 증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안해 의원 세비와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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