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압색 영장 사전심 도입’ 반대에 “언론에 피의사실 유출해놓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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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 최소 장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긍정 평가했다. 검찰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언론에 각종 피의사실 유포하던 건 검찰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18일 입장문서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방적 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라면서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법 체계에 부합하고 국민 인권을 실질 보장하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밀 유출’을 앞세운 검찰 등 수사당국의 반대엔 “수사 사실이 유출된단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찍어내는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각종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 유출을 자행하던 건 검찰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단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 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법원 등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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