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소환 결국 불발되나…경찰 “강제할 방법 없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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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 진행 중”
역술가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캡쳐
역술가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캡쳐

경찰이 이른바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역술인 천공에 대해 “강제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천공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면서 “참고인에 대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천공의 실제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확인 결과 (CCTV) 영상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중요 참고인인 만큼 천공은 한 번 이상 출석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천공 측과 연락·접촉이 원활치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천공에 대한 참고인 조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치 않고 소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의혹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새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던 작년 3월 천공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론화 됐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김 전 의원, 부 전 대변인, 최초 보도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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