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도망친 남성이 떨어뜨린 봉지…마약이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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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구매하다 덜미 잡혀 구속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구매한 마약을 수령하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주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다.

A씨 등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수법은 내 마약 거래 수법 중 가장 흔한 일명 ‘던지기’ 수법이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가면 선입금한 구매자가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마약 주문부터 배달, 구매자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A씨 등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미상의 판매자와 접촉, 필로폰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마약을 찾아내는데는 성공했으나, 갑작스런 개짖는 소리에 놀란 나머지 이를 길바닥에 흘린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한 시민이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신고하면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의 몸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과거 마약 구매 경험 진술 등을 종합,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편 마약 판매 및 배달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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