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도 100만원’…소액생계비 대출 오는 27일부터 실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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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자·무소득자도 지원 대상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소액생계자금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소액생계자금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인 저소득층이다.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번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사뿐 아니라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도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설계됐다. 취약계층은 평균 금리가 연 414%에 육박하는 불법 사금융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은행 기부금을 통해 연내 총 1000억원을 마련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최대 한도인 100만원씩 10만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 대출은 만기 때까지 이자만 갚다가 만기날 원금까지 한 번에 상환하는 1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구조다. 최장 5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고 최초 대출 시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로 책정됐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46곳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한 상담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나 전화(1397)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오는 22~24일엔 사전 예약을 받는다.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인당 대출을 1회로 한정했다. 향후 운영 경과 등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이라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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