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주권 심대하게 침해” 비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1일 양대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회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가 다름에도 노동부는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인쇄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양대노총 등 노조 319곳의 회계 장부 비치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중 노조 86곳(26.9%)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았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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