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 버스 환승보조금, 도지사 아닌 시장·군수에 권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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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권한 위임받은 시·군이 재정 지원 결정’ 조례 근거
대법원 ⓒ 연합뉴스
대법원 ⓒ 연합뉴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지는 경기도가 아닌 도내 시·군이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6년 12월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를 오가는 8507번 버스를 운행했다. 2017년 3월에는 광명시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했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코레일네트웍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4월 '별도 보조금이 없다는 사업 공고가 있었고, 코레일네트웍스가 응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경기도와 광명시에 재차 환승 요금 할인과 청소년 요금 할인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2월 경기도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광명시가 적절하게 조치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무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도내 시장·군수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의 면허·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면 재정 지원 방법·절차도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한 경기도 조례가 근거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신청 처분권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면허가 만료된 지난해 말 8507번 버스 운행에서 손을 뗐다. 이 노선은 올해 1월부터 다른 운수회사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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