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3.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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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두 번째 체포안 표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단 체포동의안이 오면 저희들은 체포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체포동의를 받아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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