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 자금 北에 전달 혐의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려워지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은 것에 대해 쌍방울그룹 측이 이를 대납하도록 한 뒤 300만달러를 밀반출, 북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대납이 아닌 쌍방울그룹 사업을 위한 거마비나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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