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800만 달러 北밀반출’ 추가 기소 반발…“법정서 무죄 입증”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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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와 공모해 800만 달러 북측 인사에 건넨 것으로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거마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5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등과 공모, 2019년 1월부터 약 1년 간 총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 달러는 당시 경지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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