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혜’ 코이카 前 이사, 자녀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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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 전 이사가 받은 차용기회 및 금융 이익 모두 뇌물로 판단
코이카 ⓒ연합뉴스
코이카 ⓒ연합뉴스

인사상 특혜를 대가로 직원들의 돈을 가로채 구속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직원들에게 다양한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송아무개 전 코이카 상임이사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18~2019년 코이카 운영지원실장에 전화해 “병원에 입원 중인데 대출을 갚아야 한다. 1700만원을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상임이사는 다른 직원에게도 “부인이 수술을 받아 퇴원시켜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금전 관련 소송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됐다” 등의 이유로 총 1억617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또한 코이카 외부 혁신위원에게는 “예전 시민단체에서 못 받은 급여가 있는데 태양광 사업 보증 탓에 은행 대출이 안 된다”며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송 전 상임이사는 이러한 수법으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총 20명에게 총 4억12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송 전 상임이사는 예산·인사 총괄 직책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금전 거래가 오간 직원들을 희망하는 부서 등에 발령·파견하거나 규정상 적정 연봉 인상률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맺는 등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송씨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으며 송 전 상임이사가 받은 차용기회 및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봤다.

한편, 송 전 상임이사는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던 최아무개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실제 송씨의 인사상 특혜로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송 전 상임이사와 함께 기소됐다.

송 전 상임이사는 이 사건과 별개인 다른 사기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돼 울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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