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압박해 자발적인 의향인 것처럼 경제성 평가 제출하도록 한 것”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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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고리 1호기와 본질적인 차이”
2021년 3월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2021년 3월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21일 열린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채 비서관 측 주장에 반박하며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법원이 월성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리 1호기는 산업부의 영구 정지 권고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까지 거쳐 가동을 중단한 것이고, 월성원전은 한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방식으로 폐쇄를 추진하고 한수원을 압박해 자발적인 의향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월성원전은 폐쇄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편 정부에서조차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고리 1호기에 대해 지역 수용성 등을 이유로 정책적 결정에 따라 폐쇄했는데, 고리 1호기보다 경제성은 훨씬 낮고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 허가가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월성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데 한수원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월성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는 채 전 비서관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R-7은 1991년 제정돼 1983년 건설된 월성원전에 적용할 규정이 아니다”라며 “차수막 손상 문제 역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냉각수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로,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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