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전원 불출석’ JMS 정명석 재판 파행…檢 “지연 전략”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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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측 “현 증인신문, 피고 방어권 취지에 어긋나”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정씨 측 증인 5명이 모두 불출석 했다. 재판부와 합의한 증인신문을 정씨 측이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저희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말대로 오늘 내로 마치려면 1~2명밖에 진술하지 못한다”면서 “피고인(정씨)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 이상이라도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변호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피고인 측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증인신문에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쳐서 진술서가 접수됐고, 어차피 JMS 목사나 신도 등을 부르려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또한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증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오늘 신청한 증인 가운데 꼭 필요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정씨 측은 “오늘 안으로 해야한다면 증인신문에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이 ‘증인 출석 여부부터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정씨 측 변호인들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굳이 증인들이 왔다갔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검찰 측은 “동일한 의견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내달 3일에 지속될 심리에선 피해자 신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인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인 B(31)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구속 만기일은 내달 27일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정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정씨를 수사 중이고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추가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택할 경우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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