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윤리특위, ‘유럽 연수 중 기내 음주 추태’ 박지헌 의원 제명 가결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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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서 3분의 2 찬성하면 ‘의원직 상실’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공무국회출장 중 기내 음주 추태 등 의혹을 산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제명 확정 여부는 2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박 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민의힘 28명·민주당 7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 제명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과하다는 수정 요구안 제출에 의원들이 동의하면 이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3가지 중 1가지를 정해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창원시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서 제명 보고서를 제출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징계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창원시의원들은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보다 수위가 낮은 ‘30일 출석 정지’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안이 가결되면서 김 시의원은 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같은 날 박 도의원이 속한 국민의힘도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당장 청주시의회 보궐선거에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당 차원 쇄신을 위해 마찬가지로 ‘제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도의회 결과를 지켜본 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 도의원은 유럽 연수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지난달 21일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추태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석에 탑승했던 그는 자신의 양복 상의가 구겨지지 않도록 놔달라며 승무원을 여러 차례 불렀다. 당시 일반석에는 옷을 걸어둘 곳도 없었고, 주변에는 빈 좌석도 많아 굳이 승무원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도의원은 또한 기내에서 제공되는 맥주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을 여러 차례 불러 좌석 모니터에 항공기 속도나 고도 등을 보고도 계속 횡설수설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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