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 없이 종료…이유는?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2 1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곤란해 법 위반 판단 어려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2년 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다. 이에 효성은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등 제재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심의 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게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결론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2021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2~2018년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사업 27건 중 9건에 대해 위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단독으로 PF 건설 공사를 따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성이 공동 수주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효성이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의 판단은 달랐다.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이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원회의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친족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발하지 않고 경고에 그친 전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봐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안별 특성을 봐야 한다”며 “사안별로 법원 판결 동향 등을 다 짚어가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