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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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수사 1년6개월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선 전인 2021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부금 명목으로 보이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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