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전두환 손자 폭로에…檢, ‘비자금 의혹’ 재수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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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급 절차 남은 공매대금 환수 진행 예정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와 남편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전우원씨가 밝힌 검은 돈의 실체는 전씨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며 “전우원씨의 폭로를 떠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연희동 자택 금고에 숨겨진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 일가가 신분세탁,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사와 법망을 피해왔다”며 자신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씨는 해당 의혹 폭로 뒤 SNS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남은 922억여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절차가 중단되지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해 남은 추징금 집행을 최대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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