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30일 본회의 상정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에 시설투자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증가한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모두 합해 최대 25~35%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날 상임위(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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