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예고에…“무정차 통과 고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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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의 유숙행위, 지하철 안전 심각하게 위협” 지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와 관련해 무정차 통과 등 출근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예고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와 1박2일 노숙 강행을 두고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과거 전장연은 열차 지연 동반 시위·유숙을 강행하며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특히 유숙행위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며 “화재에 취약한 지하 역사 특성상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유숙하면서 문화제 개최를 목적으로 대음량 스피커, 앰프, TV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했었다”며 “텐트를 치며 역사 이용 공간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는 등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장연의 고의적 열차 지연 행위 시도 시 지하철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전장연의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사 내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역사 내에 반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경찰과 협력해 퇴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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