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부결?…‘불법 정치자금’ 혐의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제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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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오는 30일 표결 전망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법무부는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 전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댓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약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통칭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결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고, 부결시 별도 심문 없이 그대로 부결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송달받은 후 최초 본회의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돼있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이같은 절차들을 고려할 때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30일 표결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하 의원을 제외하면 총 2건이었다.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국회 표결 결과 전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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