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공작원 지령 받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아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안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원장 출신 등 총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대남 공작사업을 맡은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캄보디아, 베트남 일대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등 4명이 북한에 국내 정치 정세 등을 보고하고, 북한 측이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적어 이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이 이들에게 내린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령문에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15일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4명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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