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적극 요구”…‘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부총장에 징역 3년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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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돈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해 구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및 사업 청탁 대가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 등 정치활동 중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요구한 금품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은 다시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받은 각종 금품 등에 대한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2~4월에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불법 수수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첫 재판에서 “일부 청탁과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10억원 모두 청탁의 대가는 아니며 대부분의 돈은 박씨가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가 박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장관,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젊은 사람들 말처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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