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객기 실탄 반입’ 70대 미국인에 체포영장 재신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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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하물 검색 보안업체 관계자 소환 조사 예정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을 반입한 미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3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2032년으로 정했다가 검찰 측의 보완 요청으로 올해 4월로 조정해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검찰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보완 협의를 거쳐 이날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의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에 도착한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유했었던 실탄을 수하물 검색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 자회사 보안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당시 A씨의 소지품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보안 검색요원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업체 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관계자가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실탄 유입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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