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중립적 지위 벗어나고 토론 기회 제공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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