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 매수·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에 ‘집행유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3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法 “자숙하고 재범시 장기 복역” 경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대마 매수, 흡연 등 혐의를 받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40)씨의 선고공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70만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선고에 대해 “피고인(조씨)이 매수·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고 재범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살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선처에 걸맞는 향후 행보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 장기형 복역”이라면서 “이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 이사를 맡고 있는 조씨는 대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를 받았다. 작년 1월 총 4회 액상 카트리지 등 형태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 같은 해 11월21일 차량 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같은 달 22일 차량에서 대마 0.9g을 소지한 혐의 등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